LMO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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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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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실 김성윤 팀장(042-879-8303)

LMO 통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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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승인현황

국내에서 GM작물 관련 연구는 벼, 콩, 과채류, 고추, 잔디, 화훼류, 당근, 감자, 배추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저항성, 신기능물질생산,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고생산성등의 특성을 가진 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GM작물의 안전성평가와 인식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어, GM작물의 인식제고와 실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위 : 건]

LMO 연구시설 신고 현황
구분

LMO 연구개발 분야

LMO 연구개발 분야
구분 특성
환경방출 (작물) 환경스트레스저항성(내냉성, 내서성, 내염성) 기능성(비타민 A, 폴라보니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병해충저항성(도열병, 혹명나방, 분자표지인자 개발 등) 신품종 개발(인산흡수, 친환경다수확)
고추 바이러스내병성
기능성(비타민 E) 병해충저항성(내병성) 환경스트레스저항성(내한발, 내염성)
잔디 제초제저항성
인체위해성 바이러스 신종플루, 탄저균,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타 감자, 수박, 배추, 유채, 고구마, 사과 등

연구시설 신고·허가현황

LMO법 제22조, 시행령 제23조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연구개발등에 관한 연구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연구시설은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 가능

인체 및 환경위해성이 거의 없는 LMO를 연구하는 연구시설
1~2등급 연구시설 :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연구시설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 : 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4등급 인체위해성 연구시설 : 허가 > 질병관리청장
- 대학,지방자치단체, 기업, 출연연구소 등의 LMO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국공립연구기관은 해당 관계중앙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위 : 건]

LMO 연구시설 신고 현황
구분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LMO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

단순시험·연구용 LMO일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탄저균 등과 같은 고위험 병원균일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시험 · 연구용 LMO : 수입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위험 병원균 : 수입승인신청 > 질병관리청장
특히, 박람회 · 전시회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도 용도별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위 : 건]

구분
LMO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LMO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시험·연구용 LMO를 수출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
- 시험·연구용 LMO(예:애기장대 등)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리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