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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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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실 김원희 실장(042-879-8308)

국내 위해성심사 승인

LMO법에서는 용도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LMO의 가능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환경에 방출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협의 심사를 통해 위해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용 LMO의 위해성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용 LMO(사료용, 농업가공용)의 위해성심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관계기관들과의 협의심사(인체위해성 심사: 질병관리청, 환경위해성 심사: 농촌진흥청/국립수산과학원/국립생태원)를 거쳐 이벤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해성심사 승인

기 타 : 상업적 수입,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 수입, 생산의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함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만 인정됨)

국내이벤트승인현황
품목 이벤트 특성 신청자 식용 사료용 산업용 보건의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