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및 수출통보현황
                    - 박람회·전시회 출품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신고 필요(LMO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LMO를 수입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단, 법 제9조제1호부터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보해야 함(LMO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 LMO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수입 승인현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시 수입 승인 필요(LMO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LMO를 수입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방출용 LMO의 경우에는 수입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수입동의를 먼저 거쳐야 함.
                        식품용 LMO : 수입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업용 LMO : 수입승인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업용 LMO : 수입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의료용 LMO : 수입승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
                        환경정화용 LMO : 수입승인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용 LMO : 수입승인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환경방출용 LMO : 사전수입동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용도별 각 부처 수입승인
                    
                        
                        [단위 : 천톤, 천달러]
                        
                            식품용ㆍ농업용 LMO 수입승인 현황(2021년 11월 기준)
                            
                            
                                | 연도 | 전체 | 식품용 | 농업용 | 
                            
                                | 총계 | 총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단위 : 천톤, 천달러]
                        
                            식품용 LMO 수입승인 현황(2021년 11월 기준)
                            
                            
                                | 년도/용도 | 식용 | 
                            
                                | 총계 | 총금액 | 옥수수 | 대두 | 카놀라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