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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업데이트
바이오안전실 김원희 실장(042-879-8308)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하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가간 이동, 취급 및 사용함에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LMO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1970년대 들어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생명공학기술이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UN차원에서의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1993년 12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잠재적 위험을 다루게 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1월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채택함.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로부터 발전된 국제환경에 관한 원칙 중 하나임. 의정서는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전문(Preamble)에 명문화하고 있음. 사전예방적 접근이란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와 몬트리올의정서에도 반영된 개념임.
당사국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법적ㆍ행정적인 절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즉, LMO의 개발, 운송, 사용, 이전, 방출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예방하고 감소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또한 의정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엄격한 국내 규제조치를 취할 권리를 당사국에게 인정하고 있음.
의정서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사용에 적용됨. 적용 대상이 되는 LMO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 식품ㆍ사료용ㆍ가공용 LMO, 밀폐사용 LMO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의정서는 각기 차별화 된 무역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의정서가 채택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advanced informed agreement: AIA)”절차란 수출국 또는 수출자가 환경방출용 LMO를 의도적으로 국가간 이동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임. 수출국은 LMO의 이동을 수입국이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보장하여야 하고, 수입국은 통보 받은 LMO의 수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수입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수출자는 해당 LMO 및 관련 제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 함. 의정서는 사전통보동의절차에 따라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국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LMO의 분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위해성평가 LMO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는 의정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 의정서 제15조는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부속서Ⅲ에 정한 목적과 일반원칙에 일치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해성 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는 LMO의 최초의
방출이전에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각각의 LMO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둘째, 평가는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공인된 위해성 평가 기술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의정서 제15조가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속서Ⅲ는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적인 특별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음.
위해성관리 LMO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당사국은 LMO의 사용, 취급 및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위해성을
규제ㆍ관리ㆍ감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위해성 평가에 따라, 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LMO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172개국(우리나라 포함)과 EU가 의정서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태임
지역구분* | 당사국 | 국가 수 |
---|---|---|
아프리카 |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세네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잠비아, 세이셸, 감비아, 토고, 르완다, 알제리, 니제르, 나미비아, 짐바브웨, 베냉, 에리트레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리비아, 모리타니,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콩고, 차드, 가봉, 기니,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코모로, 앙골라,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모로코, 코트디브아르, 시에라리온 | 51 |
아시아ㆍ태평양 | 부탄, 피지, 인도, 몰디브,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오만, 팔라우, 사모아, 몽고, 북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통가, 요르단, 이란, 일본, 키프로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시리아, 키리바시, 스리랑카, 솔로몬,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예맨, 필리핀, 카타르, 키르키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바레인,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 49 |
중남미ㆍ카리브해 |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트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 앤티카바부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바하마, 그레나다, 벨리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과테말라,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 30 |
중앙ㆍ동유럽 |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루지야, 보스니아 | 22 |
서유럽 및 기타 | 오스트리아, 덴마크, EU,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타공화국 | 21 |
* UN이 정한 5가지 지역 분류 기준에 따름.
자료: 카르타헤나의정서
홈페이지(http://www.cbd.int/biosafety/signinglist.shtml) 내용 재구성
-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음
- 주요 비당사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가 있음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 있어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4년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전문가 특별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몇 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0년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됨.
2025년 1월 기준 54개국이 비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