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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의정서

2025년 1월 3일 업데이트
바이오안전실 김원희 실장(042-879-8308)

  •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하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가간 이동, 취급 및 사용함에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LMO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 1970년대 들어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생명공학기술이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UN차원에서의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1993년 12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잠재적 위험을 다루게 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1월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채택함.

    카르타헤나의정서 체결과정
  • 사전예방적 접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로부터 발전된 국제환경에 관한 원칙 중 하나임. 의정서는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전문(Preamble)에 명문화하고 있음. 사전예방적 접근이란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와 몬트리올의정서에도 반영된 개념임.

    일반적 권리 의무

    당사국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법적ㆍ행정적인 절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즉, LMO의 개발, 운송, 사용, 이전, 방출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예방하고 감소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또한 의정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엄격한 국내 규제조치를 취할 권리를 당사국에게 인정하고 있음.

    적용대상

    의정서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사용에 적용됨. 적용 대상이 되는 LMO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 식품ㆍ사료용ㆍ가공용 LMO, 밀폐사용 LMO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의정서는 각기 차별화 된 무역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사전통보동의절차(AIA)

    의정서가 채택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advanced informed agreement: AIA)”절차란 수출국 또는 수출자가 환경방출용 LMO를 의도적으로 국가간 이동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임. 수출국은 LMO의 이동을 수입국이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보장하여야 하고, 수입국은 통보 받은 LMO의 수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수입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수출자는 해당 LMO 및 관련 제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 함. 의정서는 사전통보동의절차에 따라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국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LMO의 분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위해성평가 LMO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는 의정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 의정서 제15조는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부속서Ⅲ에 정한 목적과 일반원칙에 일치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해성 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는 LMO의 최초의 방출이전에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각각의 LMO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둘째, 평가는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공인된 위해성 평가 기술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의정서 제15조가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속서Ⅲ는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적인 특별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음.

    위해성관리 LMO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당사국은 LMO의 사용, 취급 및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위해성을 규제ㆍ관리ㆍ감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위해성 평가에 따라, 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LMO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현황

    2025년 1월 기준 172개국(우리나라 포함)과 EU가 의정서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태임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현황
    지역구분* 당사국 국가 수
    아프리카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세네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잠비아, 세이셸, 감비아, 토고, 르완다, 알제리, 니제르, 나미비아, 짐바브웨, 베냉, 에리트레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리비아, 모리타니,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콩고, 차드, 가봉, 기니,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코모로, 앙골라,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모로코, 코트디브아르, 시에라리온 51
    아시아ㆍ태평양 부탄, 피지, 인도, 몰디브,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오만, 팔라우, 사모아, 몽고, 북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통가, 요르단, 이란, 일본, 키프로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시리아, 키리바시, 스리랑카, 솔로몬,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예맨, 필리핀, 카타르, 키르키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바레인,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49
    중남미ㆍ카리브해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트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 앤티카바부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바하마, 그레나다, 벨리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과테말라,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30
    중앙ㆍ동유럽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루지야, 보스니아 22
    서유럽 및 기타 오스트리아, 덴마크, EU,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타공화국 21

    * UN이 정한 5가지 지역 분류 기준에 따름.
    자료: 카르타헤나의정서 홈페이지(http://www.cbd.int/biosafety/signinglist.shtml) 내용 재구성

    -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음
    - 주요 비당사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가 있음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 있어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4년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전문가 특별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몇 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0년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됨.

    2025년 1월 기준 54개국이 비준함

    가입국(총 54개국) :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EU,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시리아, 룩셈부르크, 몽골, 독일, 캄보디아, 기니비사우, 루마니아, 부르키나파소, 헝가리, 네덜란드, 베트남, 핀란드, 슬로베니아, 우간다,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인도, 에스토니아, 덴마크, 영국, 슬로바키아, 라이베리아, 토고, 콩고, 말리, 스와질란드, 쿠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일본, 몰도바,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북한,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나이지리아, 벨기에, 페루, 말라위, 우크라이나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이하 "협약"으로 지칭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8조(g) 및 제17조를 상기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 특히 사전통보합의와 관련한 적절한 절차를 고려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한 1995년 11월 17일 의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 Ⅱ/5를 상기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예방 접근방식을 재확인하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생물다양성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공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환경과 인간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와 병행하여 개발되고 이용된다면,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원 중심지 및 유전자다양성 중심지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해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함을 고려하며, 무역 및 환경에 관한 여러 협약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서가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 의정서가 여타 국제협약들에 종속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 일반규정

1. 각 당사국은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행정 조치, 그리고 여타의 조치들을 적절히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감소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취급, 운송, 이용, 이전 및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국제법에 따라 규정된 각국의 영해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각국의 주권과 관할권, 그리고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합법적인 국제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항행 권리 및 자유에 따른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그러한 당사국의 조치는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 그리고 당사국의 국제법상 여타 의무들과 부합해야 한다.
5. 당사국들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분야에 대한 권위 있는 국제 포럼에서 보증하는 전문 의견, 관련 문서 및 활동 결과 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제3조 : 용어의 사용

(g)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제5조 : 의약품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체의약품으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는 의정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 결정전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제1조 : 목 적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이 의정서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ㆍ취급ㆍ이용에 있어,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8.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해 수입당사국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15조 : 위해성 평가

1. 의정서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부속서Ⅲ에 따라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인된 위해성 평가기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해성평가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계측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최소한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고, 여타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평가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수입당사국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제10조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출자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해성평가 비용은 수입당사국이 요구할 경우에 통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 위해성 관리

1. 당사국들은, 협약 제8조(g)를 고려하여, 의정서의 위해성평가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취급 및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위해성들을 규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 조치 및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당사국은 필요한 범위까지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들은 위해성 평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초 방출 이전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4. 위 제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수입되거나 국내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도된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라이프사이클 또는 한 세대에 상응하는 적절한 시간 동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a)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정 형질에 대한 식별함 (b) 상기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특정 형질의 취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