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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업데이트
바이오산업실 문건하 팀장(042-879-8316)
* LMM(Living Modified Microorganisms) 유전자변형미생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아야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위해성심사는 산업부 본심사와 협의심사로 구성됨(인체 및 환경위해성)
* 산업적 이용의 역사가 길고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알려진 안전관리1등급(Biosafety level 1) 또는 제1위험군(Risk Group 1)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숙주로 개발된 유전자변형미생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시행령 별표2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통합고시 별표 4-3에 따름
‘생산공정이용시설’은 1~4등급으로 구분하고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를 득하여야 함
등급 | 대상 | 관리 사항 (수수료) |
---|---|---|
1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없음) |
2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없음) |
3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10만원) |
4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10만원)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