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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업데이트
바이오산업실 문건하 팀장(042-879-8316)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해양용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우리나라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관리함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이며, 2014년 7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
- 안전관리는 의도적 환경방출 여부와 목적하는 승인 대상 행위로 구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