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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LMO

2020년 11월 30일 업데이트
바이오산업실 문건하 팀장(042-879-8316)

  •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해양용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 우리나라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관리함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이며, 2014년 7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

    *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 수출·판매·보관·이용 등에 관한 업무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을 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안전관리는 의도적 환경방출 여부와 목적하는 승인 대상 행위로 구분될 수 있음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생산공정이용”이라 함은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1-2조제26항)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 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 (출처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1-2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