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ㆍ 바이오산업 토론대회
예선 및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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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칙
  • -   예선 통과 후 본선 참가를 확정한 팀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본·결선대회(24강~결승) 불참이 가능하며, 즉시 토론대회 운영사무국에 전화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의료기관 소견서, 사고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상황은 참가자 본인의 중대한 건강 이상(예: 입원, 응급실 내원 등)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 사망 등 긴급한 가족사로 한정된다. 시험, 타 대회 참가, 가족 여행 등 개인 사유는 불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운영사무국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해당 팀의 참가자 2인 및 소속 학교 학생들은 차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본선 참가자는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 신분증, 여권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본)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학생증을 사진으로 찍어오거나 주민등록등본은 불가)
    -   본선 참가자는 심사위원단에게 학교명,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교복, 생활복, 명찰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 소지품, 언행 등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본선 경기 중 참가팀, 심사위원, 진행요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경기 참관은 불가하다. 단, 결승전은 공개하여 진행한다.
  • -   토론은 2:2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   각 토론은 팀당 2인으로 구성된 찬성팀과 반대팀이 참여하며,
    팀의 입장(찬성 또는 반대) 및 발언 순서(A 또는 B)는 매 경기 시작 전 탁구공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팀 내 토론자의 순번(찬성팀 ①번, 반대팀 ①번 토론자 등)은 각 팀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며, 각 경기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진행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   각 팀에서 발언 순서에 해당하는 토론자 1명씩 총 2명이 중앙에 나와 마주 보고 토론을 진행한다.
    단, 입론과 최종 결론 발언 시에는 순서에 해당하는 토론자 1명만 나와 상대팀을 보며 발언하며, 발언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한다.
    -   토론자는 각 단계별로 정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초 경과 시마다 시간 점수에서 1점씩 감점되며, 29초 이내의 초과는 발언 마무리 시간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발언 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감점될 수 있다.
    -   발언 시간은 앞쪽에 배치된 화면의 타이머를 통해 토론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언 종료 30초 전에는 녹색, 종료 15초 전에는 적색으로 종료시점을 안내한다.
    -   토론자는 간단한 메모형태로 준비한 원고를 소지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발언 시 간간이 보고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보고 읽는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   토론 중에 제시한 논거에 대해 상대팀이 출처를 요구할 경우, 토론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경기 중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절 금지되며, 시각 자료의 사용 또한 지양한다.
    -   토론자가 발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상대팀의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감점될 수 있다.
    -   경기에 불참할 경우, 대회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경기는 "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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