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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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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2020년 11월 30일 업데이트
바이오산업실 신병철 실장(042-879-8307)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한 만들어진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ABS(Access and Benefit-Sharing)이라고 함

    *나고야의정서의 공식 명칭은 ‘생물다양성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로서 생물다양성협약 산하의 두 번째 부속의정서(supplementary agreement)임 (생물다양성협약의 첫 번째 부속의정서는 카르타헤나의정서임)
    ∙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채택
    ∙ 2014년 10월 12일 발효(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COP12 기간 중 발효)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정식명칭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채택경과 - ‘92. 5.2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 ’93. 12.29 협약발효
    - ‘94. 10.3 한국비준, ’95.1.1 한국발효
    가입국 196개국 및 EU (2020년 9월 현재)
    협약의 목적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시 예측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에게는 이익공유를 보장함으로써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 제공

    ABS 이해관계자의 균형
  • 생물자원 부국인 개도국과 이용국인 선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정치적 대립관계 완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통해 생물자원의 투명한 국제거래(Biotrade)를 유도하고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방지

    생물자원 이용에 있어 공정한 계약에 의한 보상(이익공유) 실현 가능

    생물자원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의 영속성 유지와 IPLC의 전통지식(TK; Traditional Knowledge)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대가 지불

  •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제공국의 법적 절차에 따른 접근(access) 및 취득·이용에 대한 승인 필요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공유의 내용, 절차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필요

    의무준수(Compliance)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라 PIC 취득과 MAT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 행정,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하며, 자원 이용국은 자원의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점검기관(checkpoint) 설치 필요

  • 접근(Access) 의무
    나고야의정서 제6조제1항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국가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
    나고야의정서 제6조제1항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국가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준수(Compliance) 의무
    나고야의정서 제15조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의 준수)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 관한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 하에 접근이 허용되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하기 위해 상대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사안의 경중에 맞는 입법적, 정책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최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 준수) 토착지역민 및 지역공동체(IPLC)가 소유한 전통지식(TK)에 대한 준수의무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각 당사국들은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checkpoint)를 지정해야 함

    나고야의정서의 ABC (참고) 나고야의정서 채택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