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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1월 1일 업데이트
바이오안전실 김성윤 팀장(042-879-8303)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0년 1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으로 제정(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2005년 9월) 및 시행규칙(2006년 3월)도 제정하였으며,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를 확정지어(2007년 12월) 2008년 1월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령의 제정 및 시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령의 제정 및 시행
    구분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LMO 수입 및 생산 안전관리
    - LMO 연구개발 안전관리
    - LMO 표시 및 취급 관리 등
    제7조의2~제27조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8조~제30조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31조~제32조
    제5장 보칙 제33조~제38조
    제6장 벌칙 제39조~제4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정서 이행 행정사항을 담당할 국가책임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부(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6조)를 지정

    구체적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 위해성심사절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수입 및 생산 승인(신고) 절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8조~제18조), 연구시설의 허가(신고) 절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고)절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3),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절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4), 표시·취급관리·비상조치·정보보호(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4조~제3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최고 심의기구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설치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지정도 명시(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1조·제32조)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구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하여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ㆍ고시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대한 심의기구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추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181호, 2017. 12. 12., 일부개정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동ㆍ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ㆍ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 동ㆍ식물을 같은 시설에서 이용할 때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ㆍ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6호, 2012. 12. 11., 일부개정
    • 수입검사절차의 명확화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개정이유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검사절차의 명확화(안 제10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통관 이전에 수입 검사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승인 또는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등(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내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안 제26조의2 신설)

    1)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사업장, 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30.] 법률 제9882호, 2009. 12. 30., 일부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출연근거 마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4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관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 1. 1.] 법률 제8762호, 2007. 12. 21., 일부개정
    행정행위의 기준 명확화 및 법 문장 정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기준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6448호, 2001. 3. 28., 제정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 및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정리
    제정이유

    최근들어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는 바,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2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함(법 제13조).
    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라. 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법 제22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2항).
    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행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25조).
    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3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줄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책임기관으로는 산업통상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부를 지정하고 있으며, 용도별 LMO에 따라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체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역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역할
    관계중앙행정기관 주요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허가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 승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협의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사항 등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
    - LMO 관련 법·제도 개선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정보의 관리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협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인체위해 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환경부 -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해양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
    외교부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연락기관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로 수입하기 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용도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LMO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3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주요국의 위해성심사체계
    주요국의 위해성심사체계
    구분 근거 심사방법 비고
    유럽연합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 EFSA에서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 제시
    -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승인 여부 결정
    - 승인될 경우에는 각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됨
    - EFSA에서 인체/동물위해성 및 환경 위해성심사 모두 수행
    - 재배용도가 포함될 경우에는 회원국에서 환경위해성 심사 추가 수행
    유전자변형식품의 환경방출에 대한 지침 - 처음 접수한 회원국 책임기관에서 위해성심사 수행
    - 위해성심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의 동의 필요 (모두 동의하면 승인여부 결정)
    - 동의하지 않은 회원국이 있을 경우에는 EFSA에서 이견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일본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 식품위생법
    - 사료안전법
    - 공동으로 환경위해성심사(환경성+농림수산성)
    - 식품용의 경우에는 인체위해성 심사(식품안전위원회)
    - 사료용의 경우에는 동물위해성 심사(농림수산성)
    - 의정서 이행법 시행이전에 이미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환경 위해성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미국 - 동물검역법
    - 식물보호법
    - 바이러스혈청독극물 관리법
    - 살충제살균제쥐약 관리법
    - 독극물관리법
    -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재배용(USDA)
    - 식용(FDA)
    - 사료용(FDA)
    - 살충,살균성분이 포함된 작물은 EPA의 심사 추가
    - LMO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을 이용하여 위해성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소관 부처에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최초 수입 시 국가책임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수입동의를 필요로 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나 다음 네 가지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제도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관련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표시내용 및 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제도
    구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조항 제12조의2(표시) 제17조의2(표시) 제56조(표시) 제24조(표시)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단,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제외
    →「식품위생법」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개정에 따라, 원재료로 개정 시행(2017.2.4.~)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인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의무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가능 잉크·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낱개 또는 산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OO"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2020.09월 현재)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
    식품으로 승인된 GMO *GMO 표시 대상품목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8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9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쌀, 홍화
    13종
    연어, 사과, 카놀라, 옥수수, 면화, 가지, 파파야, 파인애플, 감자, 콩, 스쿼시(호박의 일종), 사탕무, 고구마
    5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GMO 표시대상 상기 6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8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9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13종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5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GMO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재료 함량비 5%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Non-GMO 표시 자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 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가능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
    자율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 등으로 표시해야 함(비의도적 혼입치인정)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23.4 시행)
    자율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위반,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자율
    비영리단체인 ‘Non-GMO Project’는 독립적인 검증절차로 GMO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인증 라벨을 부여
    자율
    ※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유지류·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1% 5% 0.90%

    *비의도적 혼입치 : Non-GM농산물의 수출입, 생산, 운반, 보관, 운송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GM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